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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
감사위원회는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적법성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경영진과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.

감사 위원회 운영

  • 감사위원회는 규정상, 3인 이상의 이사 및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하며,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합니다.
  •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4인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,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고,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  • 정문기 위원장
    선임일
    2022.03.24
    (現)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※ 회계/재무 전문가
  • 김재준 위원
    선임일
    2023.03.23
    (現)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
  • 홍대식 위원
    선임일
    2023.03.23
    (現)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• 조혜경 위원
    선임일
    2024.03.21
    (現) 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

위원의 선임 및 임기

  •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며, 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% 초과 보유 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.
  •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,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연임될 수 있습니다.

감사위원회 운영

  •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, 임시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준법지원인을 통해 회사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,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실의 조직과 인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- 상세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름

※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
성명
민기홍
생년월일
1973.12.21
주요경력
  • 1992.02 고려대 법학과 卒
  • 2001.02 사법연수원 수료
  • 2004.02 서울 북부지검 검사
  • 2009.08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
  • 2018.08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
  • 2023.01 ~ 법무실 실장 보임
선임일
2023.07.21
임기만료일
2026.07.20

감사위원회 권한

  •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적법성 감사
  • 기업 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검토
  • 기업 내부감사 검토 및 통제
  •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
  •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
  •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
  • 외부감사인과 이사회의 의사소통 중재
  •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정기 평가
  •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외 경영진단활동 사전 승인
  •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 •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
감사위원회 활동 내용

  • 제1차 2024.01.23 사외이사 참석현황 : 4/4
    제7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    가결
    제7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
    가결
    2023년 내부감사 결과 및 2024년 계획 승인의 건
    가결
 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General Policy 승인의 건
    가결
    (보고)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사전 협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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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보고) 2023년 회계 결산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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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보고)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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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차 2024.02.21 사외이사 참석현황 : 4/4
    (보고) 2023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및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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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보고) 2023년 통합감사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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