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정보MANAGEMENT INFORMATION희망찬 미래를 위한 더 큰 가치에 투자합니다.
회사개요
- 설립일 1947.5.25
- 상장일 1984.12.22
- 자본금557,273(단위 : 백만원)
- 신용등급AA-
회사개요 목록
대표이사 |
박동욱 |
대표업종 |
종합건설업 |
본점주소 |
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|
대표전화 |
1577 - 7755 |
- 1. 총칙
포커스이동을 위한 영역입니다"
1.총칙
- 제1조(상호)이 회사는 현대건설주식회사라 말한다.
- 영문으로는 HYUNDAI ENGINEERING & CONSTRUCTION CO., LTD.라 표기한다.
- 제2조(목적)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
- 1. 토목건축공사업, 전기공사업, 준설공사업
- 2. 하역업
- 3. 창고관리업
- 4. 상품 수출입무역 및 매매
- 5. 광산개발업
- 6. 건재생산업
- 7. 부동산 매매, 임대 및 컨설팅업
- 8. 전력개발 및 공급업
- 9. 건설기술 도입, 연구, 개발, 투자 및 용역업
- 10. 일반기계제작업
- 11. 선박건조, 선박부품제조 판매, 철구제품 제조판매 및 선박수리업
- 12. 조림 및 육묘업
- 13.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관리업
- 14. 소방시설의 설계, 점검, 공사 및 감리업
- 15. 건설기계대여업
- 16. 금속, 주물제조업(알루미늄, 압연, 압축업)
- 17.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운영업
- 18. 정보통신공사업
- 19. 조경공사업
- 20. 농업, 축산업, 수산업 및 이에 수반하는 자원조사, 시험연구,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및 농수축산물 가공업
- 21. 호텔, 콘도, 청소년 수련원 등 관광숙박업
- 22. 플랜트설계, 제작, 시공 및 보수운영업
- 23. 군납업
- 24.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 전문분야에 관한 기술용역업
- 25. 가스시설 시공업
- 26. 난방시공업
- 27. 문화재 수리업(보수단청업, 조경업)
- 28. 오락 및 문화예술 써비스업
- 29. 건설용역업
- 30. 자가측정대행업
- 31. 산업, 환경설비공사업
- 32. 민자로 유치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, 건설, 운영사업
- 33. 택지,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
- 34. 체육시설설치·운영업
- 35. 주차장 운영업
- 36. 철강재 설치 공사업
- 37. 오수·분뇨 및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 시공업
- 38. 환경관련 기술개발업
- 39. 건설품질시험 대행업
- 40. 시설대여업
- 41.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업
- 42. 상품중개업
- 43. 건설 및 각종 산업부문에 대한 시설물의 종합계획 및 공사 기술용역업
- 44. 건설 및 각종 산업부문의 시설계획에 따르는 타당성 평가
- 45.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개발
- 46. 산업시설용 기자재 제작 및 판매
- 47. 무역업
- 48. 일반측량업
- 49.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및 전면 책임감리업
- 50. 설계감리업
- 51.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
- 52. 기술용역업
- 53.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
- 54. 설비공사업
- 55. 특정설비제조업
- 56. 스포츠구단 운영사업 및 부대광고사업
- 57. 시스템통합(SI) 및 소프트웨어개발
- 58. 건설사업관리업
- 59. 골프장 운영업
- 60. 부가통신업 및 동 대행업
- 61.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
- 62. 광고업, 옥외광고업 및 동 대행업
- 63. 창업보육센터사업
- 64. 벤처사업(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)
- 65. 건축·토목·플랜트·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개·보수업
- 66. 해외건설업
- 67. 주택건설업
- 68. 대기오염방지시설업
- 69. 수질오염방지시설업
- 70. 소음진동방지시설업
- 71. 골재채취업(수중, 육상, 해상, 산림) 및 판매업
- 72. 해상화물운송사업
- 73. 신·재생 에너지사업
- 74. 토양정화(복원)업
- 75. 지하수정화업
- 76. 토공사업
- 77. 철근콘크리트공사업
- 78. 기계설비공사업
- 79. 상하수도설비공사업
- 80. 포장공사업
- 81. 조경식재, 조경시설물공사업
- 82. 강구조물공사업
- 83. 실내건축공사업
- 84. 금속구조물, 창호공사업
- 85. 지붕판금, 건축물조립공사업
- 86. 보링, 그라우팅공사업
- 87. 철도, 궤도 공사업
- 88. 비계, 구조물 해체공사업
- 89.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관련사업
- 90. 박물관, 식물원, 동물원의 운영업
- 91. 자연공원, 생태공원의 건설 및 운영업
- 92.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
- 93.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
- 94.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
- 95. 연수원, 교육원의 운영업
- 96.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화사업 및 관련사업
- 97. 해외자원개발사업
- 98. 자원재활용 플랜트 설계 및 시공업
- 99. 하폐수·처리수 재이용업 및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
- 100. 물·환경 관련 설비의 설계·시공업 및 제조·판매·운영업
- 101. 지하개발사업
- 102. 태양광발전사업
- 103. 환경관리대행업
- 104. 기타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및 투자
- 제3조(본점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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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.
- 제4조(공고방법)
-
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다만, 화재 기타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.
- 2. 주식
포커스이동을 위한 영역입니다"
제 2 장 주 식
- 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억주로 한다
- 제6조(일주의 금액)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.
- 제7조(주식의 종류)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
- 제7조의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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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7천5백만주로 한다.
-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%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.
- ③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- 제7조의3(상환주식
-
- ①이 회사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.
-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단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.
- 1.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- 2.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
- ④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, 상환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. 단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.
- ⑤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,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(주권의 종류)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오주권,십주권,오십주권, 백주권, 오백주권, 천주권, 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
- 제9조(신주인수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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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②이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- 1.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- 2.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
- 3.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4.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5.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6.외국금융기관,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7.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8.은행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분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9.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10.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외국인, 사업상 제휴관계 필요자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제9조의2(신주의 배당기산일)
-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9조의3(주식매수선택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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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는 회사 또는 이 회사의 관계회사 임·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은 회사의 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- 1.최대주주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다만,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를 제외한다.
- 2.주요주주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를 제외한다.
- 3.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-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,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.
- ④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,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.
- 1.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
- 가.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나.당해 주식의 권면액
- 2.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⑦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⑨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- 1.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- 2.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- 3.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- 4.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9조의4(제3자배정 증자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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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9조 제2항 제4호, 제8호, 제9호에 정하는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- ②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제9조 제2항 나머지 각호에 정하는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- 제9조의5(우리사주매수선택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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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(보통 또는 특별) 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(또는 기명식 우선주식)으로 한다.
-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 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.
- ④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- 1.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- 2.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- 3.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사채의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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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- 제10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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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가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.
-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후 익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0조의3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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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가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익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1조(명의개서대리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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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- 제12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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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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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-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3. 주주총회
포커스이동을 위한 영역입니다"
3. 주주총회
- 제14조(소집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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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- ③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. 단,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소집권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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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6조(소집통지 및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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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/100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- ※이사·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·감사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 등을 통지·공고하여야함. (상법 제542조의4 제2항)
- ※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, 사업개요 등을 통지·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. (상법 제542조의4 제3항, 상법 시행령 제10조)
- 제17조(소집지)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- 제18조(의장)
-
-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9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·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제20조(주주의 의결권)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- 제21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-
- ①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2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-
-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- 4.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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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사
- 제25조(이사의 수)
-
-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.
- ②이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합치되도록 한다.
- 제26조(이사의 선임)
-
-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중 제41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, 제41조의 3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.
-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시, 상법 제542조의 12에 의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.
- 제27조(이사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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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②제 1항의 이사의 임기는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한다.
- 제28조(이사의 보선)
-
-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29조(이사의 직무)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,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.
- 제30조(이사의 보고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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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.
- 제31조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)
-
- ①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 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32조(2000. 3. 29 삭제)
- 제33조(이사의 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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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
- 제33조의2(2000. 3. 29 삭제)
- 제34조(사외이사의 자격)사외이사는 경영, 경제,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,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- 5. 이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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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사회
- 제35조(이사회의 구성과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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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,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,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②권한의 위임,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.
- 제36조(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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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단,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도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단,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제37조(대표이사)이사회는 대표이사를 1명이상을 선임하며,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상무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일직급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38조(의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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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.
- ③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,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39조(의안)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. 단,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0조(이사회의 의사록)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제41조(이사회 내 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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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,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
- 1.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2.대표이사 선임과 해임
- 3.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4.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- 제41조의2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제41조의3(감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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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단.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선임 및 해임은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제41조의4(감사위원회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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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④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.
-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⑥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/li>
- 제41조의5(감사록)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제42조(경영진의 선임과 보수)
-
-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.
- ②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3조(고문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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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6.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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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계산
- 제44조(사업년도)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.
- 제45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, 비치)
-
-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대차대조표
- 2.손익계산서
- 3.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46조(이익금의 처분)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-
- 1.이익준비금
- 2.기타의 법정적립금
- 3.배당금
- 4.임의적립금
- 5.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- 6.차기이월이익잉여금
- 제47조(이익배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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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.
- 제47조의2(중간배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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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
-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- 1.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
- 2.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- 3.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- 4.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- 5.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- ④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을 포함한다)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- ⑤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율을 적용한다.
- 제47조의3(주식의 소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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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
- 1.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
- 2.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
- 3.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.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- 1.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것.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2.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사업 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.
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8조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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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부칙
부 칙 (’84. 2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주주총회결의일로 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명의개서에 관한 경과규정)이 회사주식의 상장시까지 명의개서에 관련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류보토록 한다.
부 칙 (’88. 3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)1988년 3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의 규정에 의거 3년으로 한다.
부 칙 (’89. 2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8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’90. 2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9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’91. 2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9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’94. 2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9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’95. 2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9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’96. 3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9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 2의 개정 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하며 제1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제27조, 제30조의 2, 제31조, 제32조, 제35조, 제4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’97. 2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199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’98. 3. 30)
- 제1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199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)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(96년10월1일)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(보통주식배당율+1% 추가현금배당)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.
- 제3조(이사의 시차임기제)
-
- ①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1그룹, 2그룹,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이사수를 정한다.
- ②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1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첫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, 2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두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, 3그룹에 속한 이사는 세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.
- 제4조(본 개정 정관 시행당시의 이사의 신분)이 개정 정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중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는 이 개정 정관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를 계속한다.
- 제5조(내규)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부 칙 (’99. 3. 6)
- 제1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199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0. 3.29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)
-
- ①이 정관 개정은 제25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사업년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1 미만으로 할 수 있다.
- ②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)제50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이 회사의 상근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.
부 칙 (2001. 3.29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6조, 제41조의4, 제45조의2 및 제47조의3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1. 5.18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2. 3.27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3. 3.28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재임중인 사외이사의 임기) 정관 제27조에도 불구하고, 본 정관변경 시행일전에 선임되어 재임중인 각 사외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결의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부 칙 (2005. 3.25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6. 3.30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7. 3.16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8. 3.14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9. 3.17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1. 3.31 )
- 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2. 3.22 )
- 제1조(시행일)본 개정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7.03.17)
- 제1조(시행일)본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지배구조
1. 이사회 현황 및 활동
-
사내이사상근
-
- 박동욱 이사 / 대표이사
- 선임일 : 2018.3.29 (신규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서강대 경영학 학사
- 주요경력 : (現)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
(前) 현대자동차 전무
-
- 이원우 이사
- 선임일 : 2018.3.29 (신규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울산대학원 건설프로젝트관리 석사
- 주요경력 : (現) 현대건설 부사장
(前) 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
-
-
- 윤여성 이사
- 선임일 : 2018.3.29 (신규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연세대 경영학 학사
- 주요경력 : (現) 현대건설 전무
(前) 현대모비스 전무
-
사외이사비상근
-
- 신현윤 사외이사
- 선임일 : 2017.3.17(재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
- 주요경력 : (現)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(前) 연세대 교학 부총장
-
- 서치호 사외이사
- 선임일 : 2017.3.17(재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한양대 건축공학 박사
- 주요경력 : (現) 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
(前) 대한건축학회 회장
-
-
- 박성득 사외이사
- 선임일 : 2016.3.11(재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서울대 법학 학사, 원광대 법학 박사
- 주요경력 : (現)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변호사
(前) 감사원 감사위원
-
- 김영기 사외이사
- 선임일 : 2016.3.11(신규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
- 주요경력 : (現) 세무법인티앤피 대표이사
(前) 국세청 조사국 국장
2018
이사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3차 |
2018.03.29 |
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|
가결 |
대표이사 선임의 건 |
가결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이사회 규정 등 제규정 개정의 건 |
가결 |
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8.03.13 |
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신축사업,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,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일본 동경 지사 폐지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8.01.26 |
제68기 재무제표 승인 |
가결 |
제68기 영업보고서 승인 |
가결 |
2018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 |
가결 |
회사채 발행 승인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 |
가결 |
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 |
가결 |
2017
이사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9차 |
2017.12.28 |
계열회사간의 거래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간의 거래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8차 |
2017.12.02 |
송도 B2블럭 주상복합 신축사업,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조건부가결 |
제7차 |
2017.10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사업비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7.07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7.06.17 |
제64기~제67기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|
가결 |
칠레 산티아고 지사 이전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7.04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윤리규정 개정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7.03.17 |
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힐스테이트 테라스 송도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7.02.22 |
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7.01.26 |
제67기 재무제표 승인 |
가결 |
제67기 영업보고서 승인 |
가결 |
2017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 |
가결 |
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2016
이사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11차 |
2016.12.28 |
계열회사간의 거래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러시아 모스크바 지사 재등록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0차 |
2016.10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|
가결 |
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지사 폐지 승인의 건 |
가결 |
제9차 |
2016.09.30 |
르네상스호텔 개발사업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8차 |
2016.08.11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6.07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동티모르 딜리(Dili) 지사 폐지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6.07.19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사 설립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6.06.21 |
북아현 1-1구역 재개발 사업비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6.04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취소 승인의 건 |
가결 |
힐스테이트 동탄 사업비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신길9구역 재개발 사업비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6.03.11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이사 경업 승인의 건 |
가결 |
하와이 경전철 사업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조건부가결 |
제2차 |
2016.02.23 |
제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대곡~소사 복선전철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에콰도르 키토 (Quito) 지사 설립 승인의 건 |
가결 |
방글라데시 다카 (Dhaka) 지사 등록 연장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6.01.27 |
제6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|
가결 |
2016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의 건 |
가결 |
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의 건 |
가결 |
2015
이사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9차 |
2015.12.18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8차 |
2015.10.23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힐스테이트 운정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고덕3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5.09.22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5.07.24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5.06.23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동티모르 딜리 (Dili) 지사 설립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5.04.24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5.03.13 |
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|
가결 |
대표이사 선임의 건 |
가결 |
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이사 경업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5.02.24 |
제6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5.01.23 |
제6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|
가결 |
2015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의 건 |
가결 |
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|
가결 |
남아공 요하네스버그 (Johannesburg) 지사 폐지 승인의 건 |
가결 |
UAE 아부다비 하수관공사 하자소송 관련, 위임장 발급의 건 |
가결 |
가락시영 주택 재건축 사업, 사어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의 건 |
가결 |
2014
이사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14차 |
2014.12.29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3차 |
2014.12.19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미국 휴스턴 지사 폐지 승인의 건 |
가결 |
알제리 알제 (Alger) 지사 등록 연장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2차 |
2014.11.19 |
문정 7구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사업비 및 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용인 오토밸리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부결 |
제11차 |
2014.11.03 |
합병 종료 보고 및 주주총회 갈음 공고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0차 |
2014.10.24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9차 |
2014.09.29 |
소규모 합병 승인의 건 |
가결 |
제8차 |
2014.08.19 |
송도랜드마크시티(유)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인수 승인의 건 |
가결 |
소규모 합병계약 승인의 건 |
가결 |
UAE 미르파 담수발전 공사 관련, 공사 계약 및 서명권자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4.07.25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수원 망포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4.06.26 |
문정 2구역 엠스테이트 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UAE 매디나자이드 (Madinat Zayed) 지사 폐지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4.05.26 |
현대인베스트먼트 잠실오피스 신축공사 관련,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4.04.25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칠레 산티아고 (Santiago) 지사 설립 승인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4.03.14 |
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이사 경업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4.02.26 |
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고덕 시영 주택 재건축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문정 6구역 지식산업센터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4.01.23 |
제6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|
가결 |
2014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의 건 |
가결 |
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2013
이사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11차 |
2013.12.23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0차 |
2013.10.25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우간다 진자 (Jinja) 지사 설립 승인의 건 |
가결 |
제9차 |
2013.09.27 |
러시아 모스크바 지사 설립 승인의 건 |
가결 |
제8차 |
2013.08.28 |
응암 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녹번 1-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대출약정에 다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3.07.26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동남권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3.06.25 |
싱가폴 Marina South 복합개발 공사 관련, 낙찰수락서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3.06.14 |
현대에너지(주) 유상증자 참여 및 담보제공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3.04.26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3.03.15 |
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|
가결 |
이사 경업 승인의 건 |
가결 |
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사 폐지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사 설립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3.02.22 |
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상주-영천간 고속도로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3.01.25 |
제6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3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|
가결 |
2013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|
가결 |
베트남 현지법인 대표이사 선임의 건 |
가결 |
2.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
- 구성 위원장 1인 (박동욱 대표이사), 위원 4인(사외이사 신현윤, 서치호, 박성득, 김영기)
- 직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
2018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1차 |
2018.03.29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|
가결 |
2017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1차 |
2017.02.22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|
가결 |
2016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1차 |
2016.02.23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|
가결 |
2015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1차 |
2015.03.13 |
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|
가결 |
2014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2차 |
2014.03.14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4.02.26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|
가결 |
2013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2차 |
2013.03.15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3.02.22 |
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|
가결 |
3. 투명경영위원회 (舊 윤리위원회)
- 구성 위원장 및 주주권익 담당위원 1인 (사외이사 신현윤), 위원 3인(사외이사 서치호, 박성득, 김영기)
- 직무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에 대한 검토
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
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/의결
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·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
지속가능비전 및 전략과제 선정 등
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2018
윤리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3차 |
2018.03.29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8.03.13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8.01.26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 |
가결 |
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 |
가결 |
2017
윤리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7차 |
2017.12.28 |
계열회사간의 거래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간의 거래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7.10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7.07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7.04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윤리규정 개정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7.03.17 |
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|
가결 |
제2차 |
2017.02.22 |
계열회사간의 거래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7.01.26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2016
윤리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8차 |
2016.12.28 |
계열회사간의 거래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6.10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6.08.11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6.07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6.07.19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6.04.27 |
동일인 최대 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취소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6.02.23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6.01.27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의 건 |
가결 |
2015
윤리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8차 |
2015.12.18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5.10.23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5.09.22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5.07.24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5.06.23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5.04.24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5.02.24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5.01.23 |
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의 건 |
가결 |
2014
윤리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9차 |
2014.12.29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8차 |
2014.12.19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4.10.24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4.08.19 |
송도랜드마크시티(유)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인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4.07.25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4.04.25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4.03.14 |
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4.02.26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4.01.23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2013
윤리위원회 활동내역 목록
회차 |
개최일자 |
의안내용 |
가결여부 |
제8차 |
2013.12.23 |
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7차 |
2013.10.25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6차 |
2013.07.26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5차 |
2013.06.14 |
현대에너지㈜ 유상증자 참여 및 담보제공 승인의 건 |
가결 |
제4차 |
2013.04.26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3차 |
2013.03.15 |
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|
가결 |
제2차 |
2013.02.22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제1차 |
2013.01.25 |
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|
가결 |
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|
가결 |
1. 감사위원회
- 구성 : 위원장 1인, 위원 3인, 외부감사인
- 직무 : 회사의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
-
- 신현윤 사외이사 (감사위원장)
- 선임일 : 2017.3.17(재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
- 주요경력 : (現)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(前) 연세대 교학 부총장
- 책임보험 가입
-
- 서치호 사외이사
- 선임일 : 2017.3.17(재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한양대 건축공학 박사
- 주요경력 : (現) 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
(前) 대한건축학회 회장
- 책임보험 가입
-
- 박성득 사외이사
- 선임일 : 2016.3.11(재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서울대 법학 학사, 원광대 법학 박사
- 주요경력 : (現)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변호사
(前) 감사원 감사위원
- 책임보험 가입
-
- 김영기 사외이사
- 선임일 : 2016.3.11(재선임)
- 임기 : 3년
- 학력 :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
- 주요경력 : (現) 세무법인티앤피 대표이사
(前) 국세청 조사국 국장
- 책임보험 가입
외부감사인 목록
법인명 |
선임일 |
계약기간 |
최근감사의견 |
삼일회계법인 |
2017.04.06 |
2017.01.01 ~ 2017.12.31 |
적 정 |
배당 현황
배당 현황 목록
종목명 |
2015년 |
2016년 |
2017년 |
당기순이익 (억원) |
3,108 |
3,231 |
1,489 |
주당순이익 (원) |
2,788 |
2,899 |
1,336 |
배당금총액 (억원) |
557 |
557 |
557 |
배당성향(%) |
17.9 |
17.2 |
37.4% |
주당배당금 |
보통주 |
500 |
500 |
500 |
우선주 |
550 |
550 |
550 |
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총액 (단위 : 억원)
- 2015년 당기순이익
- 3,108 억원
- 2015년 배당금 총액
- 557 억원(17.9%)
- 2016년 당기순이익
- 3,231 억원
- 2016년 배당금 총액
- 557 억원(17.2%)
- 2017년 당기순이익
- 1,489 억원
- 2017년 배당금 총액
- 557 억원(37.4%%)
주당순이익 및 보통주 배당금 (단위 : 원)
- 2015년 주당순이익
- 500 원
- 2015년 보통주 배당금
- 2,788 원(16%)
- 2016년 주당순이익
- 500 원
- 2016년 보통주 배당금
- 2,899 원
- 2017년 주당순이익
- 500 원
- 2017년 보통주 배당금
- 1,336 원
주당순이익 및 우선주 배당금 (단위 : 원)
- 2015년 주당순이익
- 550 원
- 2015년 우선주 배당금
- 2,788 원(16%)
- 2016년 주당순이익
- 550 원
- 2016년 우선주 배당금
- 2,899 원
- 2017년 주당순이익
- 550 원
- 2017년 우선주 배당금
- 1,336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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